지난해 제주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어선이 총 56척에 달하며 담보금 30억 1900만원이 부과됐다.

제주해양경찰청은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11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검거했고, 이후 8월부터 연말까지 45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검거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불법조업 중국어선 근절을 위해 업무 교류 및 상호협력 증진 차 중국 농업부 공무원과 협조회의를 실시하는 한편,

같은해 4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중국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중국 자국 어업지도강화를 당부에 나서기도 했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국어선 성어기 특별단속 등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으로 제주해역에서의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합법적인 조업을 실시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조업질서 준수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자는 “조업 중 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 등 인도적인 처우는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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