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은정 모(40•남)씨와 이 모(51•남)씨를 각각 ‘화장품법 위반과 사기’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2012년 9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사용기한이 임박하거나 혹은 경과한 폐기 대상 화장품들을 제조사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뒤,
화장품 용기에 표기된 사용기한을 아세톤 등으로 지우고 새로운 제조일짜를 찍어내 화장품가계 및 쇼핑몰을 이용해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또한 이 씨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집중되는 지역에서 화장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내•외국인들에게 대량 할인행사를 한다고 속여 위•변조된 화장품 등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소비자들로부터 거둬들인 부당수익이 약 8500여만원이며, 압수된 화장품은총 5929점에 달한다.
이와 관련 국제범죄수사대 고광언 경감은 “이씨에게 사용기한 위•변조 화장품을 납품한 유통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추적수사를 벌이고 있고, 이러한 추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한, 고 경감은 “2명에 대해서는 현재 불구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자칫 국제 관광도시로서 제주의 위상을 격하시킬 수 있어, 각종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문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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