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1월 31일까지‘교육독립 특별기간’으로 선정, 교육가족 등 국민 대상 현 지방교육자치법 문제점 알리기, 개선 건의 활동에 모든 역량 집중

-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 관련 교총입장 -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7일 오전 10시 국회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실(445호)에서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공청회에 이어 9일부터 법안심사 소위를 본격 가동해 교육감 직선제 등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1월 31일까지로 활동은 마무리된다. 한편, 새누리당도 교육감선거 제도 개선과 관련해 13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는 정개특위 공청회 개최를 시작으로 본격 논의될 교육감 직선제 등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방안은 헌법 제31조 4항을 준수해 교육의 중립적 보장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개특위는 선거완전공영제 실시 등 교육(감)선거특별법을 제정해 교육감 선거를 개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일본‧프랑스‧독일 등의 선진 국가들과는 달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의 핵심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있음을 강조한다.

정치권이 2010년 교육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악 처리를 강행해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가치를 크게 훼손한 것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 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 등 지방교육자치제도 역시 교육의 정치 종속화와 선거비리 등의 많은 폐해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는 교육감의 교육경력조차 사라지고, 시도교육위원회도 없어지는 사상초유의 교육자치 말살 법이 적용됨에 따라 교육계와 국민들은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된 ‘교육입국’의 정신이 사라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교총은 정개특위가 2010년의 비정상적 지방교육자치법을 바로잡아 '교육자치'를 반드시 정상화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이를 통해 정치권은 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한 교육계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교육자치는 정당의 정치 권력적 속성을 감안해 교육을 정치세력의 불필요한 간섭이나 지배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정치권은 무엇보다도 헌법에서 보장한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법 정신에 충실해 교육감 선거를 정치선거와 구분하는 획기적 교육선거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정치선거와 무관하게 치러졌음에도 정당의 기호와 투표용지의 게재 순위를 연관 지어 투표하는 ‘묻지마 투표’ 현상과 유권자가 자신이 찍는 후보가 누군지 모르는 ‘깜깜이 선거’, 입후보자의 투표기호에 따라 당선이 갈리는 ‘로또선거’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며, 직선 교육감들의 선거과정에서 지출한 과도한 선거비용 등으로 당선 후 발생한 각종 비리, 특혜보은, 인사비리 등이 발생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게다가 교육감 선거가 보수 대 진보 구도로 치러지면서 여야 정당의 대리전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볼 때, 교육감 직선제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선거가 돼버렸다. 제도적 모순 탓에 오히려 교육이 더욱 정치장화 되고 교육의 전문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몇 차례의 교육감 선거를 실시해 본 결과, 현행의 교육감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이상, 제도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교육감 선출제도를 교육자치인 본질에 적합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안적 제도 도입을 절실히 요구한다. 이에 교총은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가지는 태생적 한계와 부작용을 극복하고, 실질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한적 직선제를 실시하는 방안 또는 임명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하지만 지방동시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교육감 선출제도의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교육감선거 완전공영제로의 제도 개선이 가장 현실적 대안임을 밝힌다.

이 같은 교총의 개선 방향에 대해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은 7일 10시에 개최되는 국회 정개특위의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그동안 17개 시도교총 임원진을 비롯해 수차례 교육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교육감 직선제 등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교총입장을 대안 중심으로 진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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