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4지방선거가 4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민투표 등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했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2014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46만78명,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총수는 46만10명, 주민소환 청구권자 총수는 45만8692명으로 각각 확정해 공표했다.

공표된 주민총수는 2013년 12월 31일 기준 19세 이상 주민등록자와 영주체류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민총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각기 다르다.

주민투표는 19세이상 주민중 선거권 없는 자를 제외한 주민과 재외국민과 영주체류 취득한 외국인을,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는 주민의 총수와 재외국민의 총수는 주민투표와 같으나 외국인인 경우 영주체류 취득한 후 3년이 경과된 자를 포함하고 주민소환청구는 19세이상 주민중 선거권 없는 자를 제외한 주민과 영주체류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주민 참정권의 성질에 효력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산정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 참정권의 하나인 청구권은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 지방자치법에 의한 조례 제정 및 개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지사, 교육감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소환 청구가 있으며, 각각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주민들이 연서로 서명하게 되는 서명인수를 정하기 위해 전년도 인구수를 기준으로 매년 1월 10일에 공표하기로 하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각각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주민서명인수는 주민투표에 있어서는 관련 조례에 의하여 주민투표 총수 46만78명의 12분의 1이상인 3만8340명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있어서는 주민총수 46만10명의 200분의 1이상인 2301명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 제정이나 개정 및 폐지 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주민소환 청구에 있어서는 주민총수 45만8692명의 100분의 10인 4만5870명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며, 지역구 도의회의원에 대해서는 해당 선거구 주민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해당 선거구역을 대상으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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