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은 평균기온 16.2℃, 강우량 1800mm의 기상과 화산회토로 이루어진 차 생산지로써는 최적의 기후와 환경조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타지역에 비하여 생산량이 월등히 많고, 조기수확이 가능하며, 품질이 우수한 잇점이 있다. 대기업 계열인 장원산업은 20년전부터 제주지역을 주요재배지로 삼아 차재배를 시작하였고, 2000년 이후에는 일반농가들이 재배면적 확대로 2007년 현재 73여농가에 재배면적 353ha, 생산량 739톤 그리고, 조수입 184억원으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제주지역의 차 재배는 육지부와는 달리, 종자나 야생종이 아닌 우량 신품종 묘목을 이용한다. 신품종 묘목 이용시 고품질 생산, 기계화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으나, 제주지역에 이용되는 품종은 모두 외국품종으로 UPOV협약이 전면 실시된다면 로얄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염려에 앞서 UPOV의 내용과 우리의 현실을 미리 알고 대처한다면 크게 걱정만 할일은 아니라 생각한다.
UPOV은 1883년 교황청이 품종 개발자를 위한 보수규정을 제정․시행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61년 유럽 국가들간에 식물신품종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체결한 후, 1968년에 덴마크 등 4개국이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발족을 시작으로 품종보호제도가 시작되었으며, 현재 가입국은 65개국으로 늘어나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1월 UPOV에 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2006년 전면시행을 전제로 하였으나, 시행을 앞두고 녹차 등 일부 작물이 국내 취약성으로 2009년까지 3년 연장해 놓은 상태다. 따라서, 내년도에 전면 실시된다면, 지금까지 지정된 223종 이외의 차나무, 감귤 등 모든 작물로 확대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립종자원에서는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실시 여부을 고려중에 있는데, 지난 9월초 국립종자원 주재

그렇다면, 내년도 UPOV가 전면시행 된다면, 제주지역 차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것으로 전망된다. 그 근거로는 첫째, UPOV에는 품종보호제 시행 이전에 심어진 과수, 수목 등 영년생작물에 대해서는 품종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둘째, 품종보호기간이 산림 및 과수류는 25년, 이 외의 차나무를 포함한 일반작물은 20년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제주지역 에 주 품종 야부기다(점유율 68%)는 1953년에 품종등록되어 품종보호대상이 아니며, 최근 농가에서 가장 많이 심어진 후슌(15%이상)은 1991년 품종등록된 품종으로 2년후에는 해제되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원 등은 지적재산권확보를 위해, 신품종 육성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이미 보성차시험장은 참녹, 보향 등 7종을 품종등록되어 있다. 우리원에서도 제주1호, 제주2호 등을 지역적응 시험중에 있으며, 40여 우량계통과 신품종을 이용한 8조합 등을 양묘 또는 특성검정 중에 있어, 2011년부터는 제주1호 품종등록을 시작으로 신품종을 개발하여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농업 생산성의 가장 기본요소는 신품종, 재배기술 및 환경이다. 신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은 한사람, 한기관의 문제가 아니다. 제주지역에 차와 관련된 인프라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클러스터화가 가능할 때, 청정제주 차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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