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수상 안전 사고 대비해 실시

제주해양경찰서는 항‧포구에서 고무보트를 이용 무상등록으로 수상레저사업을 하고 있는 낚시점 8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일부 낚시점에서 고무보트를 이용해 낚시객에게 선비를 받고 무등록으로 수상레저사업을 하고 있어 각종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돼 진행됐다.


 


더불어 압수수색한 낚시점 8곳은 무등록 영업장으로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해경은 “압수수색한 8곳에 대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조사 중이며, 전도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 말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가을철 불법영업 낚시어선 및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특별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강재남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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