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30일까지 유통기한 및 위생 사항에 중점

타 지역에서 군 부식용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닭을 납품하다 적발되는 사건 발생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부터 30일까지 도내 도축장 및 축산물 관련업소에 대해서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위생점검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보관하거나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는 행위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인증 업소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병행해 이뤄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축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위해 사고 및 소비자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30일에는 축산물관련 영업자 및 행정처분 업소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위생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 말했다.


 


한편 9월말 현재 부정축산물 단속 결과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업소 11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강재남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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