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과 선원 미혼 남성 대상으로 국제결혼을 빙자해 수천만원을 챙긴 2명이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모(57,여)씨 등 2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국제결혼 중개업 자격을 상실한 이씨는 2011년 8월 4일부터 최근까지 총7회에 걸쳐 해양수산업 종사자와 농어촌 미혼 남성 7명에게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중개비 명목으로 9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한, 이 씨와 함께 범행을 벌인 지인 이 모(28,남)씨는 결혼중개업 종사자로 명의만 등록 시킨 후 자기 명의와 상호를 이 (57)씨에게 대여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도내 국제결혼 증가와 함께 무자격․무등록 결혼중개업자에 의한 불법 결혼중개 영업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무자격․무등록 결혼중개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내국인들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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