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차별화된 세제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고급주택을 구입할 경우 타시도가 적용하고 있는 10%의 취득세를 2%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제주도가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차별화된 세제지원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조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투자유치 활성화를 세제지원제도를 마련, 발표했다.

도가 마련한 차별화된 세제지원은 레져 또는 주거용 고급주택의 경우 고급화 추세에 맞춰 다른 시도는 중과를 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건물 면적이 331입방미터를 초과, 9000만원이 넘을 경우 이에대한 취득세를 이제까지는10%의 세율을 적용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2%를 감면 해 주는 한편 재산세도 취득후 3년동안 25%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지원제도는 특히 내외국인 투자사업등에는 파격적인 감면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의 경우 투자사업에는 15년동안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등을 감면해 주기로 하고 있으며, 투자진흥지구와 자유무역지역 투자 내국인에게는 10년간 이같은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것이다.
또 선박투자회사도 법인설립을 할 경우 등기에 필요한 등록세를 면제하기로 하고 있다.

재주도는 이같은 세제지원제도는 건축경기를 활성화 하는 효과와 함께 각종 레저시설의 다양화를 가져와 고용창출과 인구증가의 효과도 함께 거두는 부가가치를 높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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