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종교법인, 영농조합, 보육시설 등 세원조사 나서


제주시가 과표 5억원이상 종교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40개소, 영유아보육시설 62개소 등 총 102개소에 대한 세원확충 조사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종교법인과 영농조합법인, 영유아보육시설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서정해 법인 등이 취득한 부동산 감면 목적외 사용 및 부동산 임대여부 등을 확인후 누락세원을 찾아 징수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4일 세정업부 추진상황 평가 보고회를 통해 올해 말가지 ‘제주특별자치도세 확충의 달’로 설정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 징수를 위한 1일 1선 징수제 도입, 비과세 감면 부동산 고유목적외 사용여부 확인을 통해 세원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강재남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