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차량 탑재 주행형 단속 시스템 구축하기로...

제주시는 내년을 '불법 주정차 근절의 해'로 정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 차량 탑재 주행형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의 CCTV를 활용한 단속이 일정구간만을 단속할 수 밖에 없고, 인력단속은 일정지역을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다보니 단속반만 피하면 된다는 의식이 팽패하는 등 한계를 보이고 있어 제주시에서는 차량 탑재 주행형 단속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

차량탑재 주행형 단속시스템은 차량위에 탑재된 카메라로 시속 10-40키로미터 정도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단속하는 첨단시스템으로 CCTV시스템을 설치한 차량이 주행하면서 1차로 위반한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 두었다가 2차 주행시(5분경과 후)에도 그 장소에 있으면 단속이 확정된다.

타지역에서 시범운행한 결과 1시간에 1300여대를 단속할 수 있다는 통계가 있어 제주지역의 교통흐름도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금까지 단속은 총502468건으로 인력단속이 497296건, CCTV단속이 517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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