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0년 이후 적용할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대비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발전시설의 황산화물( SOx)배출허용기준과 질소산화물(NOx)다량 배출시설인 대형 발전시설, 보일러 등의 배출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96.6.30 이전에 설치된 발전소 등의 황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현행 150ppm에서 100ppm으로, 산업시설의 보일러 등의 질소산화물은 250ppm에서 100ppmdm으로, 폐기물 소각시설의 먼지는 80mg/S㎥에서 40mg/S㎥으로 강화된다.

악취 배출시설인 발효시설, 증자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한편, 제주시의 발전시설 2개소, 보일러 시설(목욕탕 등)64개소, 폐기물소각시설은 7개소가 있다.
따라서 노후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개선, 교체토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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