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한라산관리사무소 종합감사 결과 발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종합감사 결과 공사비를 감액해 변경계약 하는 등 소관업무를 허술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013 자치감사계획'에 따라 지난해 10월28일부터 11월1일까지 실시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종합감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도감사위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지난 2001년 10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한라산국립공원에 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위탁받고도 그 동안 보전․관리계획 없이 공원을 관리했다.

이후 2013년 6월27일 용역계약을 체결해 뒤 늦게 시행했으며, 한라산국립공원내 화장실 신축 및 자재운반선로(모노레일)를 설치하면서 공원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된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사비를 낙찰금액 또는 물가인상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해 부적정하게 예치했으며 환경보전에 따른 사용계획서 승인없이 청소 인건비 등을 사용해 준공처리하고, 공사비 5593만5000원을 감액해 변경계약 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에따라 도감사위는 지적 사항중 관련법규 및 규정 등에 맞지 않게 소관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8건에 대해 당해기관에 시정 또는 주의 요구를 하고, 경미하게 나타난 8건에 대해서는 현지조치를 요구했다.

또 이와 관련해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3명의 공무원에 대해 신분상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감사위 관계자는 "감사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공무원에게 업무연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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