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예비후보 김방훈-김경택-양원찬-고희범-박진우
교육감 예비후보 이석문-윤두호-양창식-고창근-김익수-강경찬
6.4지방선거가 4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에 출마하게 될 일부 후보자들이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지난 4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를 방문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데 이어 5일 김방훈 새누리당 제주도당 상임고문이 도선관위를 방문해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로써 현재까지(5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인물은 김방훈 상임고문을 포함해 김경택 전 제주도 정무부지사, 양원찬 재외제주특별자치도민회총연합회장, 고희범 전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 박진우 세계치유의섬추진위원회위원장 등 총 5명이다.
현재까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로는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김우남 국회의원,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 신구범 전 제주지사, 강상주 전 서귀포시장 등이다.
특히 우근민 지사와 김우남 의원의 경우 현직 프리미엄을 이용해 후보등록 일정을 최대한 늦출 것으로 보이며 신구범 전 지사와 강상주 전 서귀포시장,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현재까지 예비후보자 등록 일정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이석문, 윤두호 교육의원을 포함해 양창식 전 탐라대 총장, 고창근 전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익수 전 제주관광대학 부총장이 지난 4일 제주도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데 이어 5일 강경찬 교육의원까지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현재까지 제주도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친 이는 총 6명이다.
반면 부공남 전 제주서중 교장을 포함해 강성균 전 제주과학고 교장, 강경문 제주교총 회장 등은 제주도교육감 출마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이들은 등록시점부터 제한된 범위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및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직접 전화로 지지호소를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거나 5회에 한해 문자메시지 전송도 가능하다.
이밖에도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이 가능하며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 내 1종의 홍보물 발송도 가능하고,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반면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다. 단 시․도지사선거와 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는데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인 5월15일부터 16일까지 다시 등록해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3월 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3월 6일 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한편 지역구 도의원선거 및 교육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