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어린 딸들 감금, 폭행한 아버지에게 징역 3년 실형 선고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창권 판사는 14일 자신의 두 딸을 초등학교에 보내지도 않고 수년간 폭행한 서모씨(52)에게 14일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자신의 집(제주시 한림읍)에 3평짜리 기도방을 만든 후 두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우승 경주마를 맞히도록 하루 평균 7~8시간 가량 매일 기도를 시키고, 우승마를 맞히지 못할 경우 "왜 틀렸냐"며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두 딸에게 초등학교를 그만두게 한 뒤 '우승 경주마를 맞히라'며 매일 강제로 기도를 시키고 폭행한 점과 전처에게 '불륜을 저질렀다'며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점 등 그 죄질이 중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범행 당시 태도와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심신장애 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수년간 딸들을 학대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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