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지법은 국내에서 ‘인육캡슐’성분을 포함된 약품을 유통시킨 A(26•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한 공범 B(21•남)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심을 신청했고, 이어 지난 6일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하거나 자격조건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 보건에 위험서이 크다.”며, “단 피고인이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현재 국내 대학에서 유학 중인 점,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300만원으로 이는 액수부분에서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당시 중국인 유학생이 유통시킨 '인육 캡슐'

A씨는 지난해 3월, 전라북도 모 대학교에서 재학중인 유학생으로 자신의 학비를 벌기 위해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다이어트 약 (3,000여 캡슐)과 독소 빼는 약(500여 캡슐) 등을 국제여객선 보따리상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밀반입했다.

이후 A씨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카카오톡을 이용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고 속인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80여명에게 30캡슐 당 6만원에 판매해 총 3000여 캡슐(약 6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당시 중국 유학생이 판매한 약품 성분에는 ‘사람의 염기서열(rRNA)과 100%일치하고, 국내 판매 금지된 시부트라민 및 페놀푸탈레인 성분이 검출됐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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