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11차 공판, 민간인 김모씨 증인 심문

5.31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도지사 등에 대한 11차 공판이 14일 열렸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오전 공판에는 변호인단이 신청한 민간인 김모씨가 출석해 증인심문이 진행되었다.

증인으로 나선 김씨는 검찰이 압수한 '지역.직능별.특별관리 책임자 조직현황'에 대정읍 책임자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변호인단의 "증인이 대정지역 책임자로 지정되고 송모 피고인이 관리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 "5.31지방선거관련, 특정후보를 지지해 선거운동을 한적이 없으며, 그러한 사실도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어촌계 해녀 탈의실 신축문제로 도시사와의 면담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면서 지사와의 만남은 시인했다. 그러자 검찰은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탈의실 신축문제로 직접 김 지사와 면담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따졌다.

재판부도 "평소 도정업무에 바쁜 와중에 도지사가 소규모 사업문제로 어촌계장을 만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김씨를 추궁했다.

이에 김씨는 "담당 공무원을 만나 탈의실 문제를 말하면 시원한 방안을 내놓지 않아 답답해 지사와 면담할 수 있다면 그러는게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씨는 변호인단의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따른 혁신안과 점진안에 대해 "도청 공무원들이 해당 지역에서 홍보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는 신문에 "지역출신 공무원들이 홍보물 배포와 함께 거리에서 만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혁신안에 대한 장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한주간에 나흘동안의 심리를 마치고 오는 19일 12차 공판을 속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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