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2~8℃ 냉장보관 및 적정 항체형성을 위해 백신 20~25℃로 가온 접종

육지부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모든 방역이 AI 유입차단에 집중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예방접종과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구제역 예방접종법으로는 백신은 2~8℃의 냉장상태에 보관하되, 백신 접종온도가 적정하지 않을시 나타나는 부작용(접종량 부족, 근육손상 등으로 인한 화농·육아종 발생, 쇼크 등)을 예방과 적정 항체형성을 위해 백신을 20~25℃로 가온해 접종해야 한다.

또한 화농 육아종 예방을 위해 되도록 1두 1침을 지향하고 가능한 5두를 넘지 않을 것과, 흡수가 원활하도록 근육층에 3~5초에 걸쳐 축종별 근육조직 깊이 등을 감안한 주사침을 사용해야 한다.
▪주사침 길이 : 성돈 1인치, 자돈 1인치
▪주사침 크기 : 소 16/18게이지(G), 성돈 18게이지(G), 자돈 및 양·염소 19∼20게이지(G)
※ 지방층에 백신 주입 시 흡수가 잘 되지 않아 항체형성이 어려움

특히 금년은 우리나라가 구제역 백신 청정국으로 인증(‘14년 5월 예상) 받게 되고, ’15년 안정화 단계를 거쳐 지역별(시·도)로 예방접종에 따른 구제역 항체 형성율과 방역상황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거쳐 지역(시·도) 비백신 청정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도가 타 시도 보다 먼저 구제역 비백신 청정화 대책 추진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철저한 예방접종과 차단방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아울러 우제류 사육농가에서는 농장 출입통제, 출입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 등 소독관련 의무규정 준수 등 자율방역과 양돈농가의 경우 전국적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던 돼지유행성설사병이 지난해부터 육지부에서 다발하여 양돈농가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만큼 농가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도는 “철저한 소독과 차단을 통한 가축전염병예방 만큼 경제적이고 저렴한 질병관리는 없다”며 “모든 축산농가에서는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구제역 예방접종요령에 의거 정확한 접종법을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