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 사업발주 마무리 위한 가상회계연도 설정


제주시는 연말에 집중되고 있는 계약업무의 효율을 위해 11월중 사업발주 마감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제주시는 연내 계획된 모든 사업발주는 11월중에 마무리하는 ‘가상 회계연도(Dead Line)’를 설정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은 사업계약이 매해 11월과 12월에 집중되는 현상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의 경우 1천만원 이상의 연간 공사계약 802건 중 33.6%인 270건이 11월과 12월에 이뤄졌다.


 


이 같은 현상으로 연말 집행 잔액을 집행키 위해 공사발주 남발과 겨울철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 및 주민들로부터 예산낭비 지적 등을 받아 왔다.


 


더불어 제주시는 “도로포장, 차선도색, 가로등 보수 공사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공사인 경우 공사의 소요재료 수량이나 단가에 대해 연간단가계약을 연초에 체결해 조기집행을 추진함으로써 연말에 집중되는 계약업무의 체질개선을 위한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재남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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