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후주 제주경실련 교육복지위원장

▲배후주 제주경실련 교육복지위원장
총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라고 부르듯이 우리사회는 이제 국제결혼비율이 10%가 되어 다문화 사회를 부인할 수 없다. 앞으로 국제결혼중개업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역할의 중요성도 높아질 것이다.

그동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제결혼 건전화에 필요한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인식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개선과 보완을 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법과 규제로는 국제결혼중개서비스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문화사회를 이끄는 국제결혼중개서비스의 건전화를 위해 결혼중개업과 이용자간에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전적인 정책을 제시해 본다.

첫째, 국제결혼 관련 표준약관 및 정보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결혼은 누구보다도 당사자가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다. 그러기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정보를 많이 접하고 주의사항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결혼식에서 입국까지의 기간이 3개월 정도로 속전속결 처리되는 중개업의 서비스과정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다분하다. 그럼에도 국제결혼관련 진실한 정보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용자는 결혼중개업 방문을 통해 그 곳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렇게 얻게 되는 정보는 한쪽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에 꼭 필요한 표준약관을 일선 행정기관이나 다문화센터 등에 비치하여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중개업체의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공시함으로써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중개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주어야 한다.

둘째,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 사용의 활성화와 한국소비자원과의 피해사례 정보공유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결혼업체의 국제결혼중개계약서에 대하여 불공정약관조항, 비용반환금지조항, 법적책임추궁금지조항, 계약금반환금지조항 등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권고 조치하고 그 내용을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관련 사업자단체 등에 통보하여 동종의 다른 국제결혼중개업체가 불공정약관을 자진 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사례에 의하면 결혼중개업체가 표준약관을 사용하여 이용자와 공정한 계약을 맺어야 함에도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고 중개업에서 만든 임의계약서를 비치하여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다.

임의 계약내용을 근거로 중개업은 이용자에게 환불을 거부하거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결혼중개업체가 표준약관을 준수하는 계약서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국제결혼중개업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상담하고 분쟁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에서 중개업관련 분쟁문제를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과 피해에 대해 상담, 처리하고 있다.

때문에 중개업관련 분쟁도 중개업을 통해 이용자가 신부를 필요로 하는 소비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으므로 이용자를 단지 소비자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상담하고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 행복한 인생을 실현하고자 한다.

국제결혼중개시스템과 같은 대량⋅속성 중개시스템은 이용자의 인권 및 선택권 부분이 상당히 배제될 수 있다. 인권 및 선택권 부분이 배제된 시스템은 결과적으로 분쟁과 사회적 갈등을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렇게 발생한 문제는 단지 소비자차원의 프레임만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결혼중개업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분쟁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국제결혼 일반에 대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제결혼중개업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결혼비율이 높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제결혼을 하려는 남성들의 학력이나 직업 그리고 경제력 등의 사회적 배경은 대부분 열악하다.

이러한 상황은 이들이 국제결혼중개업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체결하고 특약사항을 제시하는 등에 필요한 법률적 지식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수용해야 하는지, 결혼생활 속에서 빚어지는 갈등 등에 대처하는 방법에서 취약할 수 있다.

우리사회가 진정한 다문화사회를 통해 긍정적인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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