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와 등록세 추징 예고

제주시는 2006년도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17개 업체에 대해 5억5000만원을 추징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시가 지방세를 추징키로 한 업체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과소신고 납부한 11개 업체와 과점주주가 돼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5개 업체, 감면법인이 취득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1개 업체 등이다.

제주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포함한 5억5000만원을 추징키로 하고 부과 예고했다.

또 이달 중 과점주주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가 있는 경우 즉시 추징 조치해 공평한 지방세 세원관리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한편 올 상반기에는 7개 업체에 대해 직접조사를 벌여 5개 업체에서 14억8000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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