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인권위, "새누리당 제주도당 제주인권조례 제정을 외면하나?"

강정인권위원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강정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나섰다.

강정인권위원회는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차질 없는 진행과 함께 사법처리 된 강정 주민에 대한 사면 복권 추진을 제주도당의 이름을 걸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했으나 강정인권침해의 진실규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강정인권침해의 진실규명 없이 강정주민에 대한 사면복권으로 강정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차질 없는 진행을 강조하는 것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모든 문제를 그냥 덮고 가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 주장했다.

또한 4.3 국가추념일 지정과 관련 “4.3 희생자가 누구냐? 국가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인권유린을 당한 제주도민 아니냐?”고 따져 물으며 “4.3희생자를 진심으로 추념하는 길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하는 제주도민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 밝혔다.

특히 “항간에 의하면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제주인권조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라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제주인권조례 제정에 부정적이라면 자기모순을 범하는 일”이라 날을 세웠다.

강정인권위원회는 새누리당 제주도당에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강정인권침해의 진상규명에 대한 입장"과 "우근민 지사의 재의요구로 제동이 걸린 제주인권조례 제정에 찬성과 반대 중 그 입장을 분명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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