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의원, 급식보조원 장기근속가산금 지급 및 초등돌봄전담사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

▲ 이석문 교육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석문 교육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급식보조원에 대한 장기근속가산금과 기타수당 지급 및 도내 초등돌봄전담사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학교비정규직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급식보조원의 경우 타 지역 조리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급식보조원 직종을 유지하고 있는데 장기근무가산금과 교통비․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등 제반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급식보조원의 근무일수가 종전 240일에서 250일로 확대되고, 위험근무수당도 지급되며 시급도 5100원에서 5950원으로 인상돼 2013년도 대비 임금이 26%인상돼 전국 평균 수준이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평했으나 “이미 2011년도부터 타 시도에서 지급되고 있는 각종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급식보조원이 그간 학교급식 발전을 위해 종사했다는 점에서 동일 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차별 없는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초등돌봄전담사의 경우 “교육부의 ‘초등 방과후 돌봄 확대․연계 운영계획’에 따라 총 187개의 초등돌봄교실 중 40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15시간미만의 인력을 배치하는 등 같은 학교에 무기계약직과 15시간미만의 돌봄 전담사가 같이 근무하면서 고용에 차별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있다”고 우려하며 “어린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보고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는 안심하고 일을 하고 초등돌봄전담사 무기계약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안정적인 고용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6월 강경식의원․김영심의원․김태석의원․박원철의원․한영호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석문교육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며 12월부터 그간 학교장애 채용하던 학교회계직이 교육감의 직고용이 이뤄지고, 교육청 소속의 정원관리가 이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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