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던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EEZ 위반(제한조건 위반)’혐의로 중국어선 노 모 00071호(17t)과 노 모 00072(117t) 등 적발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어선 2척은 지난 1일 오후 1시 50분경 차귀도 서쪽 109km인 우리 EEZ 내측 60km 해상에서 조기 등 잡어 약 8,180kg(싯가미상) 불법포획하는 한편,

승선원명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선원 9명을 무단 승선시키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올해 나포한 중국어선은 총 4척이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EEZ 내측에서 조업하는 불법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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