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상에서 외끌이 조업을 벌이다 해경에 검거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전남 여수 선적 D(39t)호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쌍끌이중형기선저인망 어선인 D호는 독단적으로 외끌이 조업을 벌이면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동안 제주 차귀도 남서방 69km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혐의다.

경찰은 불법포획한 민어 60상자를 압수하는 한편, D호와 함께 불법조업을 벌였던 또 다른 어선에 대해 추적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관계자는 “선장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여죄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며,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도 중요하지만 영세어업인과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고질적인 불법조업 어선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에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년간 제주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어선은 총 61척에 달한다. 년도별로보면 2012년 19척, 2013년 34척, 2014년 3월 8척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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