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이나 대마초를 박스채 보관해 오면서 상습적으로 흡연해온 일당들이 검거됐다.

20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상습흡연자 김 모(56·제주)씨 등 3명과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해 공급 및 흡연한 박 모(51·대전)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 국제범죄수사대 고광언 경감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자신의 주거지 텃밭에서 매년 대마 2그루를 재배해 오면서 이를 흡연하거나 또는 평소 알고 지내던 김 씨에게 제공한 혐의다.

또, 김 씨는 제공받은 대마를 2011년 7월경부터 최근까지 이를 매일같이 대마초로 만들어 상습적으로 흡연해 왔고, 이를 지인관계에 있던 류 모(51·대전)씨와 노 모(51·제주)씨에게 제공한 혐의다.

이어 류 씨와 노 씨는 제공받은 대마를 가지고 흡연 및 은닉한 혐의다.

 

경찰수사에서 이들은 경찰 단속에 대비해 왔다.

우선 박 씨는 평소 당뇨와 신부전증으로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대마를 직접 재배했었고, 김 씨는 박 씨가 재배해서 말린 건조대마를 박스 채로 가져와 자신의 집에 보관해서 약 6개월 동안 하루 2~3회씩 흡연했다.

또, 김 씨는 경찰에 검거될 될 것을 우려해 노 씨에게 건조대마가 담긴 박스를 “잠시 보관해 줄 것”을 요청했고, 노 씨는 김 씨의 요청을 받아들어 잠시 동안 보관하다 경찰단속이 시작된 것을 알고 이를 하수구에 은닉 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압수된 물량은 총 876g으로 박 씨 690g, 김 씨 13g, 노 씨 173g 등이다."며, "박 씨가 대마를 가져온 방법은 여객선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관계자는 “대마초를 상습 흡연한 김 씨에 대해 오늘 구속 송치할 예정이며, 박 씨 등 3명에게는 죄질의 정도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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