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원 전 의원, 제주의 아픔 언급할 자격없다"

▲ 김우남 의원
지난 2008년 1월21일 공동발의된 ‘4.3위원회 폐기법안’에 원희룡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김우남 의원은 21일 성명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당시 한나라당에 의해 4·3위원회 폐지안이 물위에 오르고, 위원회 폐지를 위한 4·3특별법 개악안이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됐다”며 “당시 이 법안에 이름을 올린 130명의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는 최근 ‘어머니 제주를 목놓아 부른’ 원희룡 전 의원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며 “아픈 상처를 감싸 안아야 할 제주의 아들이 오히려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을 했다는 지적들을 인정하기 힘들었다”고 전했다.

특히 “원 전 의원은 출마선언에서 제주 사회의 특별한 아픔이라며 ‘강정’과 ‘4·3’을 언급했고, 두 단어를 두고 제주사회가 술렁거렸다”며 “원 전 의원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과연 그가 제주의 과거와 현재에 가장 큰 아픔으로 자리잡아온 두 사건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4.3위원회 폐지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주의 아픔을 언급할 자격을 잃었다”며 “진심어린 반성과 참회의 공식사과마저 회피한다면 도지사 후보로 설 자격도 잃을 것”이라 충고했다.

또한 “대권에 도전하기 위한 실험의 도구로 제주를 인식하거나 입신양명을 위해 ‘특별한 아픔’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힘없는 변방이라는 인식 아래 숱한 풍파를 겪으면서도 끝끝내 살아남아 대한민국 보물이자 전 세계의 자산이 되고 있는 자존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단언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