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민철 의원, 제315회 임시회 5분 발언 나서

▲ 하민철 의원

드림타워 조성사업과 관련 도민 우려사항을 수렴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신중한 건축허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민철 의원(새누리당, 연동 乙)은 27일 속개된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중 5분 발언을 통해 “교통문제 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 드림타워 조성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건축허가를 다시 한 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드림타워 조성사업은 1980년 9월 신제주 제2지구 체비지로 조성된 토지를 동화개발이 매입한 후 1992년 일반주거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됐다.

이어 제주시는 1996년에 최고고도를 35m에서 55m로 완화했지만 사업자는 2008년까지 착공신고만 한 채 부지를 방치했다.

사업자는 다시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입안을 제출했으며, 2009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고, 건축물 높이 218m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했으나 5년 동안 착공을 위한 준비만 하고 착공에 나서지 않았다.

하 의원은 “제주도는 지난 40년 가까이 사업자에게 질질 끌려 다녔으며, 제주도 도시계획의 원칙을 저버리면서까지 도시계획을 변경했지만 사업자는 착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노형로타리 교통혼잡은 최악”이라며 “드림타워와 노형2지구가 준공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것이나 근본적인 교통처리 대책과 교통수요관리기법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없다”고 꼬집어 말했다.

하 의원은 새로운 문제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 의원은 “제주도는 세계자연유산의 보고이지만 그 흔한 소방헬기 한 대 없다”며 “2010년 10월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우신골든스위트 화재는 30분 만에 4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38층까지 번졌다”고 상기했다.

이어 “52m짜리 고가사다리가 있는 소방차가 아무리 많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초고층 빌딩 화재는 진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 화재를 통해 알게 됐다”며 “교통혼잡, 화재와 같은 문제점들은 대다수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임을 재차 강조했다.

하 의원은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향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허가를 해도 늦지 않는다”며 드림타워 조성사업과 관련한 건축허가 재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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