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1일부터 3년간 한시적 운영으로 농가피해 최소화

 
서귀포시는 최근 보리 등 농작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포획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노루 포획작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포획허가 절차는 농작물 피해 농가에서 포획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리장(동장)의 피해 확인 후 읍면동에 신청하면 시에서 검토 후 포획허가를 하게 되며, 허가지역은 해발 400m 이하 농림업 지역이며, 피해대상 필지 중심 1㎞ 이내,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포획방법은 피해농가 자력포획과 대리포획을 할 수 있고, 포획의뢰 시 대리 포획은 시에서 지정한 엽사가 포획처리를 해준다.

포획도구는 총기류와 생포용 틀, 그물, 올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무를 이용해 자력포획을 할 경우에는 피해 농경지 경계로 한정해 올무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인가나 축사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총기 사용이 금지 되고, 포획된 노루는 농가 자가소비, 지역주민 무상제공, 소각,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된다.

하지만 포획한 노루 불법포획 등의 불법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 노루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됐으나 허가를 받지 않고 포획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서귀포시는 “피해농경지 중심 1km범위 내에서 포획이 가능하지만 고사리철을 맞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4~5월은 최대한 피해 농경지 내에서 총기사용할 예정”이라며 “포획 전 주변상황 점검 및 안전수칙, 준수사항을 교육해 안전한 노루포획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 7월1일부터 노루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는 ‘야생생물보호관리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오는 2016년까지 3년간 노루 포획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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