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부의장 ‘정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상정보류’ 결단

 
생산관리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 보류됨에 따라 제9대 의회 임기기간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제주도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1일 속개된 가운데 김진덕·김도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 조례안과 방문추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모두 상정 보류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시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배관시설과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 등을 도시관리 계획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로 포함하는 등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안건으로 지난 2월27일 상임위에서 이미 통과된 조례안이다.

그러나 방문추 부의장의 직권 보류로 인해 제314회 임시회에 처리되지 못하고 의회에 표류하다 제315회 임시회에 의안 상정을 앞두고 있었다.

이에 방 부의장은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며 도시계획조례에 제동을 걸었다.

본 수정안은 용량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및 도시가스공급시설,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 가스배관 중 고압관이 아닌 배관과 내경 450mm 미만의 본과 및 공급관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에 포함하며, 도시계획조례안에서 완화된 규제를 다시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결국 박희수 의장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두 안건 모두 심의 보류할 것”을 선언했다. 지난 3월27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치러진 제315회 임시회는 오는 6월4일 지방선거 이전으로 보았을 때 사실상 마지막 임시회로 결국 두 안건 모두 자동폐기 될 가능성이 커진 것.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애월읍 관내 26개 이장단이 방청에 나서 도시계획조례안의 처리 과정을 지켜보며 '무언의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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