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주체와 방법 및 자치단체장 직무행위 일부 제한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는 5일부터 여론조사의 주체와 방법,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행위에 대한 제한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정당의 명의로 할 수 없다.

단, 정당의 추천 후보자 결정을 위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정당명의로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 선거구민에게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홍보‧선전하는 행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 법령에서 허용된 교양강좌 및 행사, 각종 기념일 행사,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안되는 행사를 제외한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도선관위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주체와 방법,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행위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는 만큼 이에 따른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정당‧예비후보자 등에게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과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