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읍(읍장 임종찬)에서는 8일 관내 제3종 법정 전염병인 돼지유행성설사병(PED)이 발생됨에 따라 전염병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고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발생농가에 대한 소독실시 및 출입차량을 통제토록 지도하고, 양돈농가 135개소에 대해 소독약품(3,000L)을 공급하는 등 방역활동을 전개했다. 뉴스제주 news@newsjeju.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한림읍(읍장 임종찬)에서는 8일 관내 제3종 법정 전염병인 돼지유행성설사병(PED)이 발생됨에 따라 전염병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고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발생농가에 대한 소독실시 및 출입차량을 통제토록 지도하고, 양돈농가 135개소에 대해 소독약품(3,000L)을 공급하는 등 방역활동을 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