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읍(읍장 임종찬)에서는 8일 관내 제3종 법정 전염병인 돼지유행성설사병(PED)이 발생됨에 따라 전염병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고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발생농가에 대한 소독실시 및 출입차량을 통제토록 지도하고, 양돈농가 135개소에 대해 소독약품(3,000L)을 공급하는 등 방역활동을 전개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