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방방재본부, 17일 오전 9시를 기해 발효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는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난방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17일 오전 9시를 기해 제주 전 지역에 화재특별경계령을 발효했다고 이날 밝혔다.

화재특별경계령이 발효되기는 이번 겨울 들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 소방방재본부는 도내 소방관서에 화재예방 대책 마련과 함께 도내 모든 소방대원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활동을 강화토록 지시했다.

또 노래방과 PC방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모든 소각행위를 금지토록 하하고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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