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 A호
제주해상서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EEZ 위반’혐의로 중국 요녕성 영구선적(68t) 유망어선 A호를 나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호는 8일 오전 8시 20분경 차귀도 남서쪽 100km해상에서 삼치 약 300kg을 적재하고 있었지만 조업일지에는 투망 일자를 기재하지 않고 7일 오전 11시30분 어획물 운반선 B호(60톤)에 전적했다고 부실기재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올해 들어 총 5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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