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EEZ 위반’혐의로 중국 요녕성 영구선적(68t) 유망어선 A호를 나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호는 8일 오전 8시 20분경 차귀도 남서쪽 100km해상에서 삼치 약 300kg을 적재하고 있었지만 조업일지에는 투망 일자를 기재하지 않고 7일 오전 11시30분 어획물 운반선 B호(60톤)에 전적했다고 부실기재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올해 들어 총 5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검거했다.
문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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