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김재욱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11일 의붓딸을 학대하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임모(3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학대를 방치하고 수차례에 걸쳐 함께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해치사를 강하게 부인하고 숨진 김양 언니도 피고인이 때린 사실이 없다고 유리한 진술을 했지만 부모의 보호감독을 벗어난 뒤 언니의 마지막 증언이 그 이전에 한 다른 진술보다 훨씬 신빙성이 있고 여러 증거들을 더해 볼때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의붓어머니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였음에도 불구, 오히려 피해자를 폭언과 신체손상 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범행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부인하는 태도와 함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 등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책임회피에 불과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지조차 의심된다"는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양의 사망 원인이 된 외상성 복막염은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1회의 강한 외부충격에 의해 염증이 진행돼 발생한 것으로 보여 배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고 경과를 봤을 때도 피고인들이 김양의 사망을 적극적으로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구지법 이종길 공보판사는 이에 대해 "법의 엄중한 잣대로 판단하고 양형위원회가 정한 상해치사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면서 "특히 선고된 형량은 최근에 선고된 아동학대치사죄 형량보다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중순경 경북 칠곡군 자신의 집에서 첫째딸(12)과 다툰다는 이유로 당시 8세된 둘째딸을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려 장파열로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년형을 구형받았다.

또 친부인 김씨는 딸을 수차례에 걸쳐 때리며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들의 법률적 지원을 해온 한국여성변호사회 측은 이날 선고 뒤 "범행에 비춰 형량이 터무니 없이 낮다"면서 "증거보강과 함께 논리마련을 통해 항소심에서 높은 형량을 받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 측도 향후 법리 검토를 거친 뒤 항소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