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드림타워'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개최

▲드림타워 조감도

제주시 노형동에 추진되는 초고층빌딩 드림타워와 관련해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가 개최된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동화투자개발(주) 박시환 대표이사가 지난 12일 제주시에 제출한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 건축허가(변경)건에 대해 재난에 대한 사전 영향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를 이날 개최한다.

지난해 3월 23일부터 시행된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초고층건축물 특별법’이라 함)에 따르면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게 된다.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계획 ▲내진설계 및 계측설비 설치계획 ▲공간구조 및 배치계획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시설, 피난유도계획 ▲소방설비․방화구획, 방연․배연 및 제연계획, 발화 및 연소확대 방지계획 ▲관계지역에 영향을 주는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 ▲방범․보안, 테러대비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 ▲지하공간 침수방지계획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영향성을 검토 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물 완공후에는 초고층 건축물 관리주체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서 재난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간 제주도에서는 초고층건축물 특별법령에 따라 지난 2월 28일 재난관리, 소방, 건축, 대테러, 건설,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전문가인 대학교수, 기술사 및 관계공무원 21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협의 요청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서 자료를 검토해 128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지난 3월 31일 제주시장에게 통보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치계획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를 개최하는 만큼 지난 7일 경기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를 방문해 위원회 운영 및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중점 검토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개최되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는 초고층건축물 특별법령 및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지침(소방 방재청)에 맞게 건축이 계획되어 있는지 여부와 의원들이 사전에 검토한 의견 128건에 대한 질의답변 등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며 검토결과는 오는 16일까지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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