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출범후 조례 등 개정안돼...추후 공개키로

전국적으로 18일 오전 10시에 공개되는 고액체납자중 제주특별자치도내 미납자는 조례 등 개정이 안돼 별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년초부터 전국적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12월 셋째주 공표키로 한 고액지방세 체납자는 각 시.도별로 홈페이지상에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 공표되고 있으나 제주도는 7월 1일 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이에 따른 조례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에 공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자치도는 7월1일 도세와 시.군세가 통합, 특별자치도세로 변경됨으로써 실질적인 후속조치는 내년 상반기에 조례 등 정비 후 6개월의 소명기간을 둔 후 공개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현재 제주도내 명단 공개 대상자 고액체납자는 개인이 6명, 법인이 7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액체납자 공개에 앞서 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를 한 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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