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정환경국,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강력 추진
이러한 이도2동 학사로 주변을 비롯하여 6개 동 192개소 클린하우스 점검·단속하여 종량제봉투 미 사용 46건을 적발하였고, 읍면동에서도 자체적으로 불법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올해 229건에 1684만8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이번 점검·단속에서는 쓰레기종량제 미 사용 배출이외에도 종이류를 펴지 않고 박스 채 배출, 재활용품 이물질 미 제거 배출, 가연성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쓰레기 배출 사례 등이 다수 나타나고 있어서, 쓰레기를 배출하러 온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의 상세한 설명 등 현장에서의 홍보활동을 강화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전 시민이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단속 등의 방법을 총 동원하여 쓰레기종량제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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