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원들과 승객들에게도 퇴선 명령 내렸다!!”
- “승객 안전 위해 선실에 대기명령 내렸다.”

▲ YTN 뉴스 화면 켑쳐
유기치사,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그리고 도주선박 선장 가중처벌 조항이 처음으로 적용돼 모두 5가지 혐의가 적용된 세월호 선장.

특히, 자신의 손자와 손녀뻘 되는 학생들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이에 혼자만 살기 위해 도망친 것으로 알려진 해당 선장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선장이 “승객 안전을 위해 선실에 대기시켰다”며 ‘'선원들과 승객들에게 퇴선명령 내렸다’고 주장해 구조된 승객들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을 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번 발언은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세월호 이 선장이 취재진에게 입장을 전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날 이 선장은 승객들에게도 퇴선 명령을 내렸지만 당시 구조선이 도착하지 않아, '선실에 있으라'는 방송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선장은 ‘배 방향 돌릴 때 어디 있었나?’라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곧바로 ‘선원한테 퇴선 명령 내렸는데 승객한테는 왜 안 내렸나?’라는 질문에 곧바로 “퇴선 명령 내렸다.”고 말했고 취재진이 ‘분명히 승객들에게도 내렸나“’라는 재차 질문에 이 선장은 ”(승객들에게도) 퇴선 명령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방송은 선실에 있으라고 나왔다. 무슨 뜻인가?’라는 질문에 “그 당시는 구조선이 아직 도착을 안 해서 그랬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선장이 먼저 구조선에 오른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자 이 선장은 "아니다"라고 극구 부인했다.

‘지금 혐의 인정하나?’라는 질문에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어쨌든 물의를 일으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또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숙여 사죄드린다”고 다소 억울한 면도 있음을 비췄다.

이렇듯 변명과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답변을 방송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언한 이 선장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국민들은 ▲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변명한 것, ▲ 자신은 다른 승무원들과 배를 탈출하면서 승객들에게는 선실 안에 머무르라고 한 것, ▲ 세월호 침몰 직전 조타실을 비우고 침실에 있던 것 등에 대해 변명과 책임회피에 분노를 넘어 패닉상태에 이르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이 선장과 조타수 등 세월호 직원들 15명이 모두 생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