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오는 5월부터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해경은 이번 단속을 하기 앞서 지난 2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관내 낚시어선 82척 상대로 홍보‧계도 활동을 벌였으며 인명구조 장비 등을 점검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해양사고 원인이 되는 음주운항 및 승선정원 초과행위, 미신고 영업 및 영업구역 위반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등의 고질적인 위반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된다.

또, 특별단속 기간중에도 낚시어선업자 대상으로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고,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및 특별단속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낚시 문화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해양사고 예방을 통하여 대국민 해양안전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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