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24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서귀포시청 제1청사와 시청 진입로 인근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시청 소속 환경미화원 이 모(43)씨와 시민 2명을 적발했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이 씨는 음주량 측정결과 0.069%(면허정지)로 나타났고 시민 2명은 0.160%로 확인됐다.

지난해 서귀포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총 95건이며 인명피해자는 137명(사망 3명, 부상 134명)이다.

그리고 올해 3월까지 음주 교통사고는 총 15건이다.

이에 따라 경찰관계자는 “전날 과음을 하고 아침에 운전대를 잡는 것이 습관화되었기 때문이다. 개인 컨디션에 따라 아침까지도 숙취 해소가 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음주단속이 될 수 있으니 ‘숙취상태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귀포경찰서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음주운전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며 공공기관과 전세버스 등 대형차량 운전자에 대서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