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법
지적장애 2급 여성 상대로 집단강간을 벌였던 40대 남성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고 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이 모(40)와 김 모(40)씨에게도 각각 8년과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고, 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그로부터 약 1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2년 4월, 제주시 모 아파트에서 고 씨 일당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던 피해여성 K(당시16세)씨에게 접근했다.

그리고 이들은 K양을 자신들에 주거지로 데려와 술을 마시게 한 뒤, 자신들에 성(性)욕구를 채우려고 강압적인 강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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