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교사로 재직하며 제자를 강제 추행했던 40대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정 모(49)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중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잘 교육하고 지도하여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정 씨는 지난 2012년 8월 23일 오후 5시 30분경 제주 모 중학교 학생부실에서 제자 양 모(13)양에게 다가가 강제추행을 벌였고, 특히 제자에게 스킨십을 권유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그는 다음날 24일 오후 2시 15분경에도 또 다시 제자 양 모 학생을 불러내 파렴치한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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