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는 양귀비ㆍ대마의 개화가 오는 6월에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마약류 공급 차단과 안전한 사회 구성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는 제주지방검찰청과 보건소가 합동 단속을 실시하며 5월 1일부터 관내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과거 재배지와 자생지를 중심으로 양귀비ㆍ대마 밀경작 우려지역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귀비는 마약(아편)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어떠한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마는 마약류로써 농업인이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행정기관의 허가를 얻은 자 외에는 대마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소유 시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지난해에는 양귀비를 재배지 2개소를 발견, 마약수사대로 의뢰 조치한 바 있으며 양귀비 520주에 대하여 소각 폐기됐다.

이와관련 보건소 관계자는 “단속기간 전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선처 받을 수 있다. 주변에서 양귀비나 대마를 재배ㆍ경작하거나 발견 시에는 서귀포보건소나 제주지방검찰청, 경찰서로 지체 없이 신고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