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뺑소니’혐의로 오 모(37)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오 씨는 지난 1월 1일 새벽 12시 4분경 서귀포시 표선면 해수욕장 부근 해안도로에서 피해자 오(44)씨를 운전하던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다.
이날 사고로 피해자 오 씨는 머리 부위에 큰 충격을 받아 사망했다.
한편, 운전자 오 씨는 마치 자신이 목격자인 것처럼 경찰에 “도로 위에 사람이 누워있다”고 신고를 했다.
그러나 경찰수사 과정에서 사건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감식한 결과 오히려 경찰에 신고한 오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운전자 오 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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