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리 채취하다 각종 사고발생…‘각별한 안전주의’요구

▲ 제주 고사리
매년 4월 하순부터 5월까지 전국 들판 지역에는 고사리 채취객들로 붐비기 시작한다. 특히 전국 팔도 중 제주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오름 등지에 채취객들로 들끓는다.

이유는 자연이 살아 숨 쉬면서 해발 200~400m 이상에 자라나는 야생 고사리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맛과 향이 미식가들에 식감을 자극할 정도로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요리 업계에서도 으뜸으로 취급하고 있다.

한방에서 고사리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해 변비 환자에게 좋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또 입맛을 잃어버릴 경우, 이를 살리는데 큰 도움을 주는 식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인체의 면역력 강화와 염증, 습진 등에도 아주 좋고 직장인과 학생들에게 필수 음식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사리 성분에는 섬유질이 많고 카로틴과 비타민 C를 약간 함유하고 있다. 그리고 비타민 B2는 날것 100g에 0.3mg 정도 함유하고 있고 뿌리 100g에는 칼슘이 592mg이나 함유되어 있다.

또 단백질, 지질, 섬유질, 회분, 칼슘, 철분 등이 들어있다. 특히 고사리에는 석회질이 많이 들어 있기도 하다.

이처럼 인체의 좋은 이로운 효능을 가진 고사리는 인간에게 있어서 건강과 활력을 되찾아 주는 건강식품이다.

하지만 너무 과한 섭취는 금물이다. 이유는 고사를 날것으로 섭취할 경우 골수 조혈계통에 손상을 주며 적혈구 생성과 적혈구 59Fe결합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또, 혈소판과 백혈구를 감소시키면서 점상 출현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와 관련 한의학 전문의는 “날 것으로 고사리를 섭취할 경우 출혈 발생 시 응고되지 않게 되며, 특히 신경에 손상에 줄 수 있다.”며,

“고사리는 성분에는 독성이 강력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날 것으로 섭취하는 것은 피하고 뜨거운 열에 가열시켜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의는 “만약 많은 양의 고사리를 날것으로 섭취할 경우 심장과 방광에 독성이 쌓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봄에 나는 산나물들은 어린 싹이기 때문에 날 것으로 섭취할 수 있다. 그러나 몸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섭취를 해야 할 것이다.

# 욕심이 화(火)를 부른다.

지난 2011년 전남 여수에서 고사리를 캐러 집 밖을 나선 80대 할머니가 실종됐다가 나흘 만에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4월 26일 오전 11시경 여수시 소라면에서 김 모(82) 할머니가 인근 산에서 고사리를 캐러 나갔다가 갑자기 실종되면서 119구조대와 주민 200여 명 등이 수색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대규모 수색인력이 투입된 가운데서 김 모 할머니를 찾아내지 못했고, 결국 철야수색을 벌이기 시작했다.

결국, 수색 3일째 되는 날, 고사리 채취에 나섰던 시민에 의해 극적으로 발견됐다. 당시 김 할머니는 무려 100시간 동안이나 진흙 같은 어둠 속에서 혼자 밤을 지새웠고 ‘찔레꽃’과 ‘꽃잎’을 먹으면서 허기진 배를 달랬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은 곧 전국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에 제주도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각가지 아이디어를 제공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실종사고는 연이어 발생될 뿐이었다.

이처럼 채취객들이 실종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고사리를 많이 꺾으려는 ‘욕심(慾心)’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들어간다는 것.

이를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난해 4월 ‘잇따른 실종사고’다. 무려 한 달 만에 고사리 채취객 28명이나 실종되어 경찰과 소방당국은 밤잠을 못 이룰 정도였다.

게다가, 실종자 중 노약자가 있을 경우는 모든 신경이 날카로워 진다. 젊은 층이 아닌 노년층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소방당국의 고사리 채취객 실종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 2009년에 총 30건이 발생됐다. 더불어 2010년에는 73건, 2011년 29건, 2012년 37건, 2013 50건 등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채취객들이 이처럼 실종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고사리 채취에 대한 ‘욕심(慾心)’과,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 들어간다는 것.

이와 관련 수년째 고사리 채취에 나선 A(55·여)씨는 “고사리를 꺾다보면 어느덧 혼자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며, “아마 고사리 꺾으러 다니는 사람들은 이 말을 쉽게 공감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간혹 초행길에 들어서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이때, 짙은 안개나 혹은 비가 내리게 되면 앞을 확인 할 수 없어 진땀을 흘리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고사리 채취나 오름•올레길 탐방 등 야외 활동 시에는 반드시 일행과 함께 동반해야 한다. 그리고 휴대폰과 호각 등 연락 가능한 장비를 반드시 휴대해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에 만전을 기울이는 준비성이 필요하다.

▲ 고사리 채취객
# 고사리 채취할 때 주의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나물 채취할 때 반드시 경험자가 동행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식물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는 일부 채취객들이 산나물과 비슷한 독초를 식용으로 잘못 오인해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강원도 인제군에서 70대 노인이 독버섯을 송이버섯으로 오인해 숨진 채 발견됐다. 그리고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주민 3명이 독초를 잘못 먹었다가 의식을 잃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더군다나 30대 남성이 약초로 보이는 독초를 복용했다가 복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식약청에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 산나물은 가급적 경험자가 아닌 개인이 채취해 섭취하지 말 것과 ▲산나물 채취 시, 반드시 경험자와 함께 동행해야 하며, 산나물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익혀서 필요한 양만큼만 채취해야 한다고 알렷다.

또, ▲산나물 닮은 독초를 식용으로 오인할 수 있을 것을 대비해 확실하지 않은 것은 채취를 금지하고 ▲산나물별 올바른 조리방법을 반드시 확인해 섭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식용 가능한 산나물 중 두릅과 다래 순, 고사리 등의 경우 고유의 독성분을 미량 함유하고 있어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 독성분을 제거 후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사리 채취시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무단 채취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0년 3월 10일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주인의 동의 없이 고사리나 곰치, 두릅, 더덕 등 산나물과 산 약초를 채취할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자연은 항상 사람들에게 풍부한 먹거리와 건강을 선사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타인의 피해를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목적달성에만 집중한다.

이러한 욕심은 곧 자신과 이웃 간에 사이를 갈라놓을 뿐 아니라 자연도 사람들에게 더 이상 풍부한 식재료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하잘 것 없는 풀이라도 자연의 선물이라 생각하고 무분별한 채취활동 보단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