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환경장관들이 18일(현지시간) 독성 화학물질 규제강화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내년 효력을 발휘하는 이 법에 따르면 EU 회원 25개국에서 독성 화학물질 수 종의 시장 유통이 금지되고 화학물질 3만 종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 화학물질 관리 기구' 등록 절차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 관련 업체들은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을 핀란드 헬싱키에 설립될 EU 화학물질 관리 기구에 등록해야 한다.

이 기구는 등록된 화학물질 가운데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고위험'으로 분류된 1만 3000여종의 물질들은 자동 테스트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연간 생산 또는 수입량이 1-10톤밖에 되지 않아 거의 사용되지 않는 물질에 대한 테스트는 보류된다.

아울러 3만 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절차는 11년 이내 완료돼야 하며 생산량이 많거나 위험성이 높은 물질은 우선 등록돼야 한다.

또한 업체들은 앞으로 내성이 있고 인체 내 축적되며 독성이 있는 물질 등 고위험 화학물질들을 보다 안전한 물질로 대체해 나가야 한다.

대체 물질이 없을 경우 제조업체는 대체 물질 개발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 뉴시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