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수 의장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의회 기능강화를 통해 진정한 도정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개정한 공약을 채택해달라”고 촉구하며 ▲도의회 인사권 독립, ▲도의회 청문대상 확대, ▲감사위원회의 독립 등을 거론하고 나섰다.
박 의장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와 도정의 동반자 관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인사권 독립과 이를 위한 의회직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회사무처 직원 중 일반직을 포함해 전체 의회사무처직원에 대한 인사권(조직권과 정원조정권을 포함)을 의회(의장)가 행사할 수 있게 의회직 신설을 추진하고, 의회와 감사위원회간 인사교류로 인사적체를 해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행정시장 및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가 없다”고 지적하며 "도지사의 인사 전횡을 방지하고 행정시장과 지방공기업 사장 등 제주도가 출자 출연한 기관의 장을 임명하기 전에 자질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 제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박 의장은 그간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과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감사위원회의 독립과 관련한 당부도 잊지 않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감사위원회가 도지사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직무수행에 도지사의 눈치를 보는 소극적인 감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불편한 현실”이라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해 도지사를 비롯한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집행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올해로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3년이 되지만 여전히 법적·제도적으로 불완전하다”며 “특별자치도 추진에 걸맞게 도에서부터 지방의회 기능강화를 통해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사항을 공약으로 채택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