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참관,관찰,직접잠수 등 방법 제시,선택 요구

해군이 생태계공동조사와 관련, 10월 19일 실시된 '환경부회의' 합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조사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한 노골적인 밀어부치기식 행보를 강행, 강정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12월 12일 해군은 강정마을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아예 단순참관, 관찰, 직접잠수 등 참가방법을 제시하고,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강정마을회는 찬성측을 주민대표로 인정한 공동조사단 구성의 문제점과  법환지역을 배제한 공동조사의 허술성 등을 지적하고, 공동조사와 관련 8개 개선사항을 해군측에 전달했다.


 


# 공동조사단 구성의 문제점


 


- 해군에서 제시한 공동조사단 구성 중 찬성 측 주민을 주민대표로 인정하는 것은 해군측에서 강정마을의 갈등을 계속적으로 야기하는 것으로밖에 판단이 안 됨.


 


- 강정마을회는 총유권자 1050명 중, '07년 6월 해군기지 건설 반대 서명 724명, ’07년 8월 20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찬․반 주민투표(찬성36표, 반대 680표, 기권9표)를 실시하였고, 지난 11월 11일 마을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418여명 참석자 전원 해군기지 건설 반대, 그리고 11월24일 858명 서명으로 해군기지 건설 반대 입장을 공식 확인하였기에 찬성 측을 주민대표로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는 법환 어촌계와 공동 잠수지역이며, 방파제 공사 시 법환 해역의 피해가 분명함에도 법환 어촌계가 배제된 것은 잘못된 것임.


 


# 개선 요구사항


▲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생태계 조사 주체는 총리실 주관하에 수행할 것을 요구함.


 


▲ 조사기관은 민, 관 협의하에 새로이 선정할 것을 요구함. △최소한 12월 ~ ’09년 6월까지는 이뤄져야 함. (문화제청 조사가 ‘09년 6월까지임)


 


▲ 환경부가 제시한 150개 항목에 대한 해군의 기 환경영향평가상의 결과 공개와 더불어, 항목설정이 새롭게 이뤄져야 함.


 


▲ 해군기지 입지 예정지인 강정마을 ‘구럼비’해안의 해안지층은 전문가들에 의해 ‘제주도 형성사 및 화산활동을 말해주는 장소이며 제주도 서귀포해안의 단층선의 지질구조를 연구하는 중요한 장소’로 지적되는 만큼, 반드시 조사항목에 포함되어야 함.


 


▲ 해군기지 건설 인근지역인 강정 등대 서쪽 구역을 필히 조사할 것을 요구함.


 


▲ 공동 조사단 구성에 있어서 지역대표는 당연히 마을회가 되어야 하므로 마을회장외 마을회 추천 1명으로 구성할 것을 요구함.


 


▲ 찬성 측 주민을 대표로 참여시키는 것이 배제되어야 함. 


 


▲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는 법환 어촌계 공동 잠수지역이며 방파제 공사 시 법환 해역의 피해가 분명함으로 법환 어촌계 대표도 참여시킬 것을 요구 함. 


 



 


<고병택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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