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요구는 3필지, 하향요구는 16필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심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대상 필지를 분석한 결과, 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일 제주도가 발표한 개별공시지가 심의에 따르면 의의신청을 한 필지는 전체 8,420필지중 19필지인데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상향요구 토지는 3필지인 반면, 공시지가를 내려달라는 하향요구 필지는 16필지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상향요구는 보상 예정 토지로써 토지주가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한 방편으로 공시지가를 올려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하향요구는 지가의 상승으로 세해부담이 가중, 세액을 낮추려는 심리도 있는 한편, 경기침체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 거래가 원활치 않은데 따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이의 신청된 필지에 대해 심의, 29일까지 재결정, 공시하게 된다.

이들 심의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국.공유 재산의 대부료 등이 부과 기준으로 이용된다.

한편, 2005년도부터 도입된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단독주택 부속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과세 적용 등의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이들 토지도 내년부터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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